‘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입력 2021-06-28 13:39 수정 2021-06-28 14:12
'나혼자산다' 방송화면 캡처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웹예능 ‘헤이나래 EP.2’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수위 높은 발언과 손동작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이후 박나래는 출연 중인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면서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좋은 모습으로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