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에 “추가로 국민 의견 듣겠다”

입력 2021-06-28 11:58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으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으며, 총 31만701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며 “정보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