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도피처’ 삼아 입대… 하반기부터 불가능

입력 2021-06-28 11:55 수정 2021-06-28 13:22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이 군대를 도피처 삼아 서둘러 입대하는 행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병역 의무자가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이번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남성 연예인이 잇따라 도피성 입대를 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남성 연예인들의 도피성 입대 행태가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 민간법원의 형량보다 군사법원의 처분이 더 가볍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배우 이서원이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한 혐의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8.05.24. 뉴시스

오는 14일부터 변경되는 이번 대책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아예 취소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체육요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4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고발된다. 또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되며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해야 한다.

10월부터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대상이 기존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이때 신고대상 배우자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된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