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아냐…억울” 김흥국 사건 보완수사 요청한 檢

입력 2021-06-28 11:24 수정 2021-06-28 12:36
가수 김흥국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05. 뉴시스

가수 김흥국(62)씨 뺑소니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불법 좌회전 중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 관련 사고에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았다.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을 하던 김씨는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김씨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충돌 이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1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김씨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위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경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해 확인해서 보낸다”면서 “사건 기록은 다 검찰에 있으므로 엄밀히 보면 재송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 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다. 나중에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