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부장검사 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 등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