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분당에 있는 A영어학원 강사가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고 음성으로 거짓 보고했다가 이틀 뒤 양성 판정을 받아 물의를 빚은 B강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B강사 때문에 방역 조치가 늦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A영어학원 원생과 강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원생 5명이 지난 26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학원 강사 B씨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흘 전인 지난 22일 진단검사가 권고됐고 23일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 22일 확진된 같은 이름의 인근 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B강사는 22일, 23일 개인적인 일을 봤고 24일에야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강사는 23일 학원 측에 검사도 받지 않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B강사의 거짓 보고 등으로 A영어학원에 대한 방역 조치가 늦어졌다고 판단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B강사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원어민 강사에서 비롯된 확진자는 부천과 고양, 의정부 영어학원으로 확산하면서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현재까지 109명이 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