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마무리…검찰구형 나온다

입력 2021-06-28 05:48 수정 2021-06-28 12:47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9일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이 벌어진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30분가량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검사의 최종 의견에는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도 포함된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전 기자만 기소했고,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