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 등도 14일까지는 8명만… “확진자 급증 우려”

입력 2021-06-27 18:23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야외 음악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을 찾은 관객들이 1차 검역소에 들어서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관객들은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공연장에 입장하게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 것은 1년 8개월만이다. 이한결 기자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6명,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한 지역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확진자 증가를 우려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개편안의 2단계를,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래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충남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유행 확산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1단계 지역에서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다.

앞서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2단계(8명)보다 강화한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이 기간 대전·세종을 포함해 부산·광주·울산도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명까지만 허용한다. 강원도·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역시 사적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이 중 이미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고, 이행기간을 두지 않는 충남도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수도권처럼 6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되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구시는 방역조치를 좀 더 논의한 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한 대전의 경우 1단계 적용 지역이지만 사적모임 제한과 더불어 행사·모임도 2단계 기준처럼 100명 이상은 금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수용인원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충북은 행사·집회를 1단계 기준(500명 미만)보다 강화해 300명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했던 개편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다. 체육도장, GX류(줌바·스피닝·에어로빅) 시설의 단계별 인원제한을 1단계 6㎡당 1명, 2~4단계 8㎡당 1명에서 각 4㎡당 1명, 6㎡당 1명으로 완화했다. 파티룸은 2단계부터 파티목적의 대여·이용을 금지했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신규 입실을 제한한다면 파티목적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