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의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도 양극화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지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주말과 겹치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법에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시킬 수 없는 건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는 건 유급휴일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제한을 두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급휴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입법이 추진되면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현행법과의 충돌지점을 고려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근로자가 평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할 경우) 감독 과정에서의 처벌 수위 완화 등 방법을 통해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급휴일 확대에서 문제가 되는 건 ‘휴일’보다 ‘유급’이라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5인은 넘지만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이번 입법으로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는 “휴일을 더 보장해주자는 취지에는 찬성”이라면서도 “식당의 경우에는 6인, 7인 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앞으로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노동계와 재계, 정부 사이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아 근로기준법 개정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