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돈 빌리며 “나한테 돈 꿔주면 잘 돼”…징역형

입력 2021-06-27 13:57
국민일보DB

손님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이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굿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으로, 2018년 6월 18일 손님 B씨에게 “내 남편이 경찰관이고, 내 아들과 딸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가 굿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찍어 곧 유명해질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무속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는 굿에 굿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 주는 사람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굿이 끝나고 나면 굿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굿한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부처님 앞에 올린 불전도 내가 가지지 않고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총 1억2050만원으로,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다른 손님 C씨에게도 굿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다면서 돈을 빌렸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점을 잘 봐줘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사고를 면했으니 더 좋은 일이 생기려면, 굿 돈을 빌려주면 일이 잘 될 것”이라며 “굿한 사람으로부터 받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C씨로부터 49차례에 걸쳐 총 4억425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다른 손님 D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억1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이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6년가량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