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노래연습장 대상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고양시 노래연습장들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7월 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사항에 대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서울 홍대 외국인 강사 모임에 참석한 강사 2명이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이어 24~26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수강생 22명,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