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정이 확정되면 청주 오창 지역의 스마트안전제거에 이어 도내에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생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제안한 이 특구는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7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신기술이나 신산업분야에 규제를 개혁하고, 재정지원·세제감면 등을 통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도는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원 34만5895㎡를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활용, 판매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행 규제로 탄소중립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특구 내 특례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구 지정에 성공하면 도는 바이오가스 기반 저가수소 생산과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수소 추출 상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총 237억원이 투입된다. 도와 충주시, 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전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충북이 신기술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고 말했다.
충북은 2019년 7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13만4297㎥)이 도내 처음으로 스마트안전제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 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