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서울시가 승진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 가해자를 명단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승진 임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이들이 자동으로 명부에 등재된다며 실제 승진이 이뤄진 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가 하반기 정기인사 중 승진 후보자 약 4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과거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2014년 서울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을 뿐 실제 승진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승진 후보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임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추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9∼24개월이다. 해당 공무원은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실제 승진자의 2~3배 인원으로 승진 후보자를 뽑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5급 승진 인원은 137명이며, 현재 승진 후보자로는 약 3배수에 달하는 400명의 후보자가 추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다. 실제 승진 평가에서는 과거 징계 여부, 근무평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결정한다”며 “자동으로 명단에 포함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징계 여부만 가지고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진 평가에서 징계 여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승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공식 사과하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