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가 승진후보? 서울시 “명단에만 포함” 해명

입력 2021-06-25 18:52
국민일보DB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서울시가 승진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 가해자를 명단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승진 임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이들이 자동으로 명부에 등재된다며 실제 승진이 이뤄진 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가 하반기 정기인사 중 승진 후보자 약 4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과거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2014년 서울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을 뿐 실제 승진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승진 후보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임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추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9∼24개월이다. 해당 공무원은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실제 승진자의 2~3배 인원으로 승진 후보자를 뽑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5급 승진 인원은 137명이며, 현재 승진 후보자로는 약 3배수에 달하는 400명의 후보자가 추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다. 실제 승진 평가에서는 과거 징계 여부, 근무평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결정한다”며 “자동으로 명단에 포함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징계 여부만 가지고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진 평가에서 징계 여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승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공식 사과하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