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22)씨의 유족이 손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먹었던 A씨를 형사고소한 데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25일 국민일보에 “이번 고소건도 저희 법인에서 대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다음 수순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부친 손현(50)씨는 지난 23일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4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도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했지만 24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심의위는 돌연 다음주로 연기됐다. 손씨 유족 측의 23일 형사고소가 심의위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손현씨는 지난 22일 블로그에 “심의위 개최를 막아 보려고 (시민들께) 탄원이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부탁드리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경찰 의지가 확고부동하고 내일 심의위가 열려도 이상하지 않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심의위 개최를 뒤로 미루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인 폭행치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이가 대상을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인 유기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초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7개 강력팀 전체 인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정적 표현이 담겨있다면 A씨 측이 무고죄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 사건 관련 변호사 업계의 통상적 절차에 따르면 고소장에 단정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을 경우 무고 고소가 가능하다.
다만 정 변호사는 “유족 측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유족 측이 ‘의혹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정도라면 대응 고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