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1-06-25 17:06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청구 중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고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