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폐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원 시작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선일보 폐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오후 4시20분 기준 20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을 올린다”며 “이게 상식적인 기사인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고 했다.
이어 “예전부터 조선일보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며 “보수 언론이면 보수 언론답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싫어도 성매매 기사에, 진짜 어이없다”면서 “더는 조선일보 행동에 참을 수가 없다. 당장 폐간해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에 동의자 수 20만을 넘기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한달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삽화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해당 삽화를 교체하고 실수로 사용된 경위를 설명하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나서는 등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2019년에도 조선일보와 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 매체에 대한 폐간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해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TV조선 폐간을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 제21조와 관계 법령상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된다.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