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이 쏘아올린 타투법…‘일반인 타투 시술’ 20대 81% 찬성

입력 2021-06-25 15:40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문신업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긍정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이외에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타투를 시술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류 의원의 타투업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40%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20대의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의 81%가 타투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30·40대에서도 약 60%가 타투업법에 찬성해 긍정 여론이 우세했다. 50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각각 45%와 46%로 팽팽히 맞섰고, 60대 이상에서는 59%가 반대 의견을 냈다. 나이가 젊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TV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문신·타투를 가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려야 한다’는 응답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7%로 팽팽히 갈렸다.

현행 법에 따르면 피부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과 타투는 의료행위로 규정된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술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1)씨가 지난 2019년 12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타투를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차원에서 타투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류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타투업법은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들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타투이스트 면허 발급 요건 및 결격 사유도 함께 규정했다. 시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했고 타투업자에게는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류 의원은 이어 지난 16일 타투인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모여 타투를 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류 의원이 입은 보라색 드레스와 파인 등에 부착된 꽃 문양 타투 스티커가 화제가 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