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관련 녹취록 보도를 냈다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KBS 기자들이 ‘당시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5일 한 검사장이 KBS 보도본부장과 취재기자 등 8명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KBS 측은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사실확인을 한 후 보도를 했기에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며 “(녹취록뿐 아니라) 기자들이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실제 보도에 포함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다음달 16일 예정된 이 기자 판결을 봐야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지금이라도 반성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심각한 유감”이라며 KBS가 보도 다음 날 사과방송까지 하고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만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검사장은 구속됐겠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해당 리포트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기관징계했고, KBS 자체적으로도 관련 기자들에게 징계를 했다”고 짚었다.
KBS는 지난해 7월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한 검사장 측은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BS는 보도 다음 날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한 검사장에 사과했지만, 보도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한 검사장은 같은 해 8월 보도를 한 기자들을 특정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첫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0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열린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