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불처분 결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소년부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옛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8조의 2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만, 즉각적으로 법을 무효화할 경우 법률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때 해당 법을 개정할 시한을 주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현행 소년법 제2조는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시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 대상인 형실효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 등에는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 기간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법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단순 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선 입법 시한을 2023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때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법 조항은 위헌이 돼 효력을 잃게 된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