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위원, 남성이 81.8%… “남성 쏠림 개선하라”

입력 2021-06-25 12:38 수정 2021-06-25 12:39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다음달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장에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의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자치경찰위가 ‘60대·경찰·남성’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라 각 시·도 자치경찰은 기존 국가경찰이 맡았던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운영, 인권침해를 감시한다. 각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특정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최근 자치경찰위 구성이 마무리된 15곳의 현황을 보면 총 104명의 임명 위원 중 남성은 85명, 여성은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율이 80%를 넘는다. 특히 위원장·상임위원은 전원 남성이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법을 따른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이 유일했다.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곳에 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된 점,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