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딸 조민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딸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로서는 못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딸 조씨는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울먹였다. 이를 지켜본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천장을 자주 올려다 봤고,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다.
형소법 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