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KTX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취식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항의하는 승객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히며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포항발 서울행 KTX 안에서 B씨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었고, 승무원이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B씨를 향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 인터넷 등에 퍼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A씨를 처벌해 달라”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철도경찰대는 사건을 A씨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