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에 상담받으러 왔다가 왜곡된 성인식 심어질까 걱정”
최근 충북 청주 도심의 학원과 상가 밀집 지역에 리얼돌 판매점이 문을 열었다. 이에 일대 학부모와 주민들이 지역 교육청과 해당 구청 등에 수차례 항의 민원을 넣고 있다. 리얼돌 판매점이 들어선 건물에 이미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가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상담센터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리얼돌 판매점을 들러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리얼돌 판매점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누구나 리얼돌 판매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위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m만 벗어나면 된다.
해당 판매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닌 상업지구에 자리 잡았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부모 등 인근 주민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리얼돌 매장에 반발하고 있다.
자녀를 둔 회사원 A씨는 “상담센터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이곳이 유흥가이긴 하지만, 학원도 많아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아 리얼돌 취급 업체의 영업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교육지원청과 청주시청에 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리얼돌 체험방이 청소년의 성인식 왜곡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 매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경찰이 불법 영업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입구에 붙은 리얼돌 나체 사진에 대해서만 철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관계 당국은 현행법의 한계로 리얼돌 판매 매장을 막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4일 “리얼돌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리얼돌 업종은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허용되는 자유업종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를 벗어난 곳에 영업점이 위치해 법적으로 영업을 막을 권한이 없다”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자유업으로 등록된 이 업체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위락시설 용도로 불법행위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