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감금 의경…“살려달라” 외침에 달려온 시민들

입력 2021-06-25 05:00 수정 2021-06-25 06:15
여자친구를 차량에 억지로 태우는 A씨. YTN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휴가 중이었던 지난 22일 밤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차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차에서 내려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이날 YTN에서 공개한 현장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끌고 걸어와 자신의 차량에 억지로 태운 뒤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이후 A씨의 차량이 큰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B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배달노동자가 B씨에게 다가가며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도 A씨의 차량 진로를 막아 도망칠 수 없게 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A씨를 연행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배달노동자. YTN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