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최재운 대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최 대표는 “발단은 식약처에 신고된 농축액보다 10배가 넘는 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배합비율을 달리 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배합비율이 문제됐지만 10배 이상 고농축으로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인삼업계에서 활동하며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 등을 연구·생산해 왔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국외 수출까지 이끌어낸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의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최 대표는 “영농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은 고형분 6% 이상의 홍삼농축액을 전체 용량의 10%를 넣어 생산하는 제품으로 홍삼농축액 고형분의 나머지 성분은 수분”이라며 “신고된 6%의 고형분의 경우 94%가 수분으로 영농조합이 사용한 70%의 고형분의 수분은 30%만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효림농산영농조합 측은 고형분 6% 이상의 농축액을 생산하려면 창고 규모가 늘어나고 저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낭비 등 추가 인건비까지 발생해 경제적이지 못한 것을 이유로 관련기관에 ‘품목제조보고 변경’ 없이 약 70%의 고형화된 농축액을 사용하면서 배합비율도 달리했다고 밝혔다.
효림농산영농조합은 6% 농축액보다 10배 이상 고형화된 70%의 고농축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합비율 또한 10분의 1만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신고된 고형분 정도가 6% 이상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절대 값의 기준은 최저치만 있을 뿐, 최대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신고된 10% 배합비율을 별건으로 보고 1%의 배합비율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배합비율을 10%보다 적은 1%를 넣었지만 10배 이상 고농축이기 때문에 효과에서 문제가 없다”며 “자사 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에 이견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을 통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