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3시간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B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B씨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집안에 3시간, 차 안에 4시간 가량 더 방치한 만큼 살인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사망과 구호 조처를 제때 하지 않은 것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쓰러진 지 3시간 뒤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엔 이미 B씨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을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