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인상’에 美 대사관 침입…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1-06-24 18:18 수정 2024-07-01 15:06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019년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 담을 넘고 관저에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김유진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9년 10월 김씨 등은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했다. 이어 이들은 무단침입한 관저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속 기소됐던 김씨 등은 1심이 진행되던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