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측이 ‘경찰이 집단따돌림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DSP미디어 측 입장을 반박했다.
DSP 법률대리인은 24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에이프릴 멤버들의 집단따돌림 가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현주 동생이 폭로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이현주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같은 날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면서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 여백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이현주의 남동생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에이프릴 멤버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DSP미디어는 “누구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현주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DSP미디어는 폭로글을 올린 이현주 남동생과 고교 동창, 이현주 본인까지 고소했지만 남동생과 동창은 현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