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의 중단을 낳아 ‘타다금지법’으로 불려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타다 측이 제한받을 사익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론이었다.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 등이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4일 기각했다. 회사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낸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 법 조항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대여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사용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항만’으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의 판단은 결국 이 요건들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합헌 결정이었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이 요건들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1년여간의 검토 끝에 사전적 규제가 기본권 침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봤다.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 여객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등 보다 큰 공익이 있다는 판단이기도 했다.
헌재는 이러한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이에 있는 운전 자격, 대수 제한 등의 ‘규제 차이’를 언급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가 필요하며 각종 교육 의무, 운행상 준수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택시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운전자 알선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운전면허 보유일 뿐, 택시운수종사자가 준수하는 여러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예외규정을 토대로 대규모 영업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똑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격이라는 지적이었다. 헌재는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첨예한 업계 간 갈등이 있다”는 말을 결정문 곳곳에 썼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많은 집회는 물론 분신 사건으로도 이어지던 실정이었다.
헌재는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법 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침해될 사익을 향후 구제받을 길도 있다는 설명이다. VCNC와 쏘카는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신사업 업계가 관련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다. 관련 입법이 오히려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임주언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