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24 16:0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선거 기간 중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1심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 무효 처리돼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윤 시장 측은 재판에서 500만원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이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