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원 몸 쿡 찌르며 “확찐자 여기있네”…벌금형

입력 2021-06-24 15:17
국민일보DB

하급 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4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배심원과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