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진행된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해 심리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만으론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비록 윤 전 총장이 퇴임했지만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이번 헌법소원이 적잖은 관련이 있으므로 위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함으로써 윤 전 총장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으며, 이로 인해 윤 전 총장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온 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이 편향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당연직인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에게 적용될 경우, 징계청구자가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하게 돼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개정된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법조계와 학계 등으로 위원 추천권이 분산됐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