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올해 3월 초쯤 인사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의원 시절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 담당 부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소환된 김 회장은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하는 과정이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25일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어 한국마사회노동조합도 지난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 4월14일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회장과 마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임의 조사와 함께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벌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하루 뒤 김 회장은 한국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저의 일과 관련해 대통령님께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7일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협박과 모욕도 있는데 강요미수에 흡수된다고 판단해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