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타다’ 서비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심판은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 측이 지난해 5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 등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서비스 제약을 가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헌재는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지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타다는 운전기사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모바일 앱으로 호출해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로, 사실상 일반적인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사용 시간과 대여 및 반납 장소, 대여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타다 서비스를 기존처럼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
쏘카 측은 이날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