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성교제하는 해군생도 징계는 사생활침해”

입력 2021-06-24 15:06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0기 해군 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5.28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군사관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사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 측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해군사관학교장에게 앞서 내려진 이성교제 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의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개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과정에서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 미고지 ▲예규상 감경사유 미고려 및 일률적으로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비례의 원칙 위반 ▲주 1회 반성문 작성·제출 지시로 양심의 자유 침해 ▲징계처분 결과 시달 시 피징계 생도의 학번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하자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무조건 1급 과실 처분을 하게 돼 있어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학교측이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취소 등 권리의 원상회복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의 근거가 됐던 이성교제 금지규정 등을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