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 혐의로 면직된 퇴직 공직자 일부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적발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해다. 그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 관련 업체·협회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적발된 사례로, 서울시에 근무하던 A씨가 부패행위로 면직됐으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됐다 공공기관인 영주시청에 재취업한 사례 등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서 적발된 인원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