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 5년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41)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소속 회사는 벌금 20만원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5시59분쯤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리려던 승객과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적재량을 2.5t가량 초과해 실어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화물차 운전 경력은 3년에 달했지만, 제주에서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한 지형에 미숙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을 조사한 결과 화물차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이하 압력인 상태에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비록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 60㎞를 준수했지만 과적과 주행 지형 미숙, 제동 장치 경고 무시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이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지입차량이어서 화물차 주인을 찾아갔지만, 본인 걱정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며 “법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