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업무상배임 징역 6월 선고

입력 2021-06-24 11:35
법정에 들어서는 김영만 군위군수.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 예치 금융기관을 마음대로 바꿔 이자 손실이 나게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을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제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발생한 2500여만원 손실 때문에 장학사업에 차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