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TBS를 상대로 출연료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경변이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경우(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TBS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경변은 이에 불복해 2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TBS는 “청구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재단의 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변은 이에 “TBS는 지난해 2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나레이션을 담당한 자의 성명을 비공개한 채로 1회 출연료액 40만원을 출연횟수와 함께 명시한 내부결재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했다”며 “청구인(경변)이 TBS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사실상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도 경영상의 비밀과 제3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공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경영상의 비밀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TBS는 행정정보 공개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변의 이와 같은 공개 요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씨의 회당 출연료는 200만원으로 알려졌는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TBS 출연료를 사실상 ‘친문(親文)’ 성향 내용의 방송으로 수익을 내는 김씨에게만 특혜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