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적 ‘비폭력’ 신념…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입력 2021-06-24 10:28 수정 2021-06-24 13:04
국민일보DB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가 무죄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