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못 고친 ‘몰카’병… 女화장실 용변 111차례 또 촬영

입력 2021-06-24 09:38 수정 2021-06-24 12:48
국민일보DB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던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무려 111회에 달한다.

특히 A씨는 10대였을 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