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폭행’ 종결…“공소권 없음”

입력 2021-06-24 09:26 수정 2021-06-24 10:15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MBC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벨기에 대사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