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억 갑부인데, 용돈 200만원…직접 항의한 팝스타

입력 2021-06-24 06:42 수정 2021-06-24 09:54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버지와 후견인 분쟁 관련한 재판에서 직접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흔이 다 돼 가는 딸을 아버지가 그간 얼마나 속박했는지와 관련한 자료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스피어스 팬들은 ‘브리트니를 해방하다(Free Britney)’ 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펼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은 스피어스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는 심리를 23일(현지시간) 진행한다. 이는 스피어스가 직접 요청한 것이다. 스피어스는 화상 연결로 직접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오는 12월 만 40살이 되는 스피어스는 2008년부터 아버지인 제이미의 후견인 보호를 받았다. 스피어스는 최근 아버지가 13년 동안 자신의 삶을 통제했다고 주장하며 후견인 지위 박탈을 법원에 요청했다. 의료 매니저 조디 몽고메리를 후견으로 재지명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스피어스는 1999년 17세의 나이에 데뷔한 이후 파파라치와 각종 가십 기사의 단골 소재가 되며 약물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 공판을 하루 앞두고 스피어스가 2016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적힌 왜 스피어스가 후견인 박탈을 원하는지에 대해 22일 보도했다. 부엌 수납장 색깔부터 남자친구 문제까지 아버지가 결정했다고 기술했다.

또 후견인 제도로 강박관념이 생겼다면서 “2019년 (아버지에 의해) 강압적으로 정신 건강 시설에 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스피어스는 “후견인 제도는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라면서 “아버지의 통제가 너무 심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버는 돈으로 아버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에 신물이 났다”며 “아버지가 내 삶을 통제하는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2014년 심리 보고서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681억원에 달하는 자산에도 불구하고 주당 2000달러(약 227만원)의 용돈만 받은 내용이 나온다.

스피어스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밝은 모습을 올리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인생의 전환기에서 저 자신을 즐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