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28일 4·15총선 무효소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

입력 2021-06-24 04:27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 취득 및 선관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경욱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가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이 오는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민 대표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은 작년 4·15 총선에 대하여 제기된 역대 최다인 130건 이상의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인천 연수을 총선 개표결과 민 대표는 4만9913표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5만2806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

민 대표는 지난해 5월 ‘사전 투표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을 통해 민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통적 방식의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뿐만 아니라 실물 투표지와 선관위 서버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간 대조 작업 및 투표지 QR 코드의 일련번호 확인을 통해 투표지와 전자개표기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민주당 대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로 일치하고, 관외 사전투표 수 대 관내 사전투표 수가 36:63의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등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내용이다.


민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6항에서 명시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헌법 제41조1항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500만명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이 제기한 QR코드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731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투본은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 이상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선거 무효 소송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올해 1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