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머스크, 한국 주식시장였으면 사법처리 대상”

입력 2021-06-24 00:03 수정 2021-06-24 00:0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공동사진취재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발언에 가상화폐(코인) 시장이 누차 흔들렸던 것과 관련, “한국 주식이었다면 사법 처리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스크 한마디에 코인 시장이 널뛰었던 현상을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주식이라면 바로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머스크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분노는 치솟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 4월 청년들의 코인 투자 열풍과 관련,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것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표현이 과격해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더기 상장폐지 뒤 가격 폭락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융 당국이) 가격 변동이나 거래 정지 등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적권리 구제를 해야 할 것 같다. 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업비트를 포함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인 9월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하는 차원에서 예고 없이 수십 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그는 또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하게 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시장도 죽을 수 있다”며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의원들과 법안을 심의할 때 금융위와 시장 생각 등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