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발언에 가상화폐(코인) 시장이 누차 흔들렸던 것과 관련, “한국 주식이었다면 사법 처리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스크 한마디에 코인 시장이 널뛰었던 현상을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주식이라면 바로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머스크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분노는 치솟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 4월 청년들의 코인 투자 열풍과 관련,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것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표현이 과격해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더기 상장폐지 뒤 가격 폭락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융 당국이) 가격 변동이나 거래 정지 등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적권리 구제를 해야 할 것 같다. 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업비트를 포함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인 9월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하는 차원에서 예고 없이 수십 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그는 또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하게 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시장도 죽을 수 있다”며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의원들과 법안을 심의할 때 금융위와 시장 생각 등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