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해온 공군의 성추행 피해 사실 보고 누락 상황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 당시 보고에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이 이 상황을 수사 의뢰키로 한 것은 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의혹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인권센터도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5월 23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들 간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군사경찰단장과) 4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시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 발생 1년 전 피해자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단은 윤 준위를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