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앙을 지닌 법률가들과 동성애 문화 확산을 반대해온 연합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너무 광범위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며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평등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이 의원의 평등법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등법의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이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명목상으로나마 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의 네 가지 영역으로 제한했지만, 이 의원의 법안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교집회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사적인 모임에서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도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단 점을 우려했다.
차별금지 사유에서도 해당 법안 속 ‘성별(남녀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란 구절에 나온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가지 사유 외에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유’까지도 포함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 사유를 6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명시해 규정한 독일, 영국, 미국의 유사법과 비교해 너무 광범위하단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미국 변호사) 등이 각각 나와 평등법이 가진 법리적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은 4일 만인 2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진평연은 22일 낸 논평에서 “올해 재개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22일 만에 성립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 의원의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불과 만 4일도 다 되지 않아 10만명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다”면서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원 요건을 충족한 해당 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