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을 내년까지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70억원 상당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의 추징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2016년 2월 시공사가 국가에 6년간 5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1235억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56%에 해당한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이다. 주요 부동산의 경우 전씨 측 이의제기로 다수가 소송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현재 공매와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