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에 불복 항소

입력 2021-06-23 17:11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22일 이 의원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이 항소 이유로 든 것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을 선거구민에게 택배 발송하고, 시의원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