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성착취물 유포…전직 승려, 2심도 징역6년

입력 2021-06-23 17:03
국민일보DB

‘n번방’, ‘박사방’ 등 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사들여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중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에 대해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인턴기자